주진우 "김승원, 가족 월급 30% 인상"…용혜인엔 "정당 등록 취소 사유"

"김승원 가족이 운영하는 조합, 세금 8.8억 받고 월급 인상"
"기본소득당 시·도당 농장, 아파트? 정당 등록 취소 사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6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고,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후보자가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8억 8000만 원의 세금을 타 갔다"며 "이 세금은 마땅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김승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2024년 6800만 원에서 2025년 8900만원으로 월급을 인상했고, 올해도 1억 1400여만 원을 월급으로 배정해 해마다 30% 이상 월급을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해당 조합이 법정적립금 적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억 332만 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현행법에 따른 3100만 원을 적립하지 않았고, 2025년도에도 법정 적립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며 "김승원 가족의 월급만 30%씩 가져가느라 현행법을 위반해 법정 적립금도 쌓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를 겨냥해서는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정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아니고,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정당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 등록 시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