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재산 15.2억 신고…공선법 위반 벌금 80만원
서대문 아파트 6.2억…의왕 거주 전세는 배우자 명의
부친은 고지 거부…李 "국가 창업시대 열어갈 적임자"
- 박기현 기자,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일창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총 15억 2380만 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4억 6397만 2000원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원현대아파트(84.90㎡)를 6억 1600만 원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에는 임대채무 5억 1000만 원이 잡혀 있다.
이 밖에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상가 전세권 2000만 원과 예금 2억 3865만 원, 정치자금 9932만 2000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총 9억 5353만 8000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가 실제 살고 있는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해링턴플레이스 2단지(84.94㎡) 전세권 4억 9000만 원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배우자는 이와 함께 2024년식 아이오닉5 5309만 원과 예금 1억 9734만 8000원, 사인 간 채권 2억 1310만 원을 보유했다.
모친은 의왕시 학의동 주택 전세권 2억 7000만 원과 예금 1939만 3000원, 사인 간 채무 1억 8310만 원 등 총 1억 629만 3000원을 신고했다.
부친은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고지거부 사유서에서 "본인의 모친과 부친은 1994년부터 별도 거주하고 1997년 법률상 이혼한 이래 부친과는 상호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요청안에 첨부된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따르면 2020년 8월 24일 수원안양경찰서에서 사건이 입건됐고, 2021년 1월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벌금 80만 원 처분이 내려져 같은 해 6월 2일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비롯한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책 경험과 입법·예산 조정 능력,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갈등 조정 역량을 두루 갖추었다"고 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간 축적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국가 창업시대'를 열어 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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