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의 대법원장 겁박, 입법폭력이자 국가폭력"
"민주당, 연찬회서 대법관 후보 제청 자진 철회하라 결의"
"더불어독재당 '사법부 겁박·헌정 유린' 즉각 중단해야"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독재당은 사법부 겁박과 헌정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연찬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겁박,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응하면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물론 '다음 스텝'까지 밟겠다고 협박한다"면서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원장 권한을 손보겠다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서가 뒤집혔다. 법이 잘못돼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폭력, 국가폭력"이라고 비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당명에서 '민주'는 이제 떼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특히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국회에 주어진 것은 동의권뿐이고, 철회를 명령할 권한과 대통령과 미리 합의하라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기어이 '삼권통일'의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헌법을 짓밟는 권력의 끝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제청한 것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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