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공공·임차인 실질 갈등 중재 거듭나도록 챙길 것"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당사자 출석을 보장하는 등 임대주택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신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 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단지는 전국 13곳에 이르지만 LH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정위 심의는 10차례 이뤄졌지만 분쟁 당사자인 LH가 참석한 것은 한 차례뿐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조정위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령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조정위에 준용하고 있어 LH가 분쟁 당사자인 사건에서 LH 직원이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해 관련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당사자의 출석과 의견 진술 절차가 없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규정을 신설해 조정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석·의견 진술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조정 자리에 당사자가 없으면 조정안은 종이 한 장에 그친다. 위원으로 앉기 어렵다면 당사자로 나와 설명할 문이라도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전국의 분쟁조정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가 공공과 임차인 간 실질적인 갈등 중재 기구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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