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공원특별법 오늘 본회의에 상정 안한다
비쟁점법안 36건·국힘 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 상정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는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부지의 공원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용산공원특별법과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법 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날 본회의엔 비쟁점 법안 36건과 함께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 처리를 완료한 뒤엔 백혜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한복 입기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본회의를 9월 3일, 17일과 10월 1일 열겠다는 방침이다. 9월 7~8일 교섭단체대표연설, 9~14일 대정부질문, 10월 6~27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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