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경찰관 신상 공개해야"

"허위 종결, 살인 못지않은 엽기적 범죄"
마약 사기까지 신상공개 범위 확대 요구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찰이 허위 종결한 경찰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자 가족을 속인 것은 살인 못지않은, 어쩌면 더 나쁜 엽기적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에 경찰관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중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공개법' 시행 2주년이 지났다"며 "주로 흉악한 살인범만 공개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우, 마약 및 도박, 취약 계층 상대 사기 등 범위까지 신상 정보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인 부 경장은 전날 구속됐다. 부 경장은 지난 주말 긴급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이름을 따 '장미란 씨 사건'으로 불리는 데 대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