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 장관에 토허구역 지정권 부여'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의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최용훈·최길수·강지식) 추천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공공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근거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포함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승인 시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시 세대 분할 및 세대수 증가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접 단지와의 통합 조합 설립 및 전자 투표 도입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복합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절차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 미사용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재조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 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 설계 평가를 추가했다.

공공주택사업의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 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 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및 소음기준 완화 기준 등도 마련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공공청사 및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근거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개발사업의 시행 외에도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약 6만 명이 동의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대에 나서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재석 181명 중 찬성 125명, 반대 54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날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