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 명시 민주당 강령 개정안, 중앙위 가결…찬성 98.06%(종합)
'12·3 계엄' 시민 민주주의 정신 계승
추천직 대의원 자격 권리당원으로 제한하는 당헌 개정안도 가결
- 김세정 기자, 남해인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남해인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강령 전문에 '빛의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명시한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안이 11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령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 653명 중 465명(71.21%)이 투표에 참여했다. 강령 개정안은 찬성 456명(98.06%), 반대 9명(1.94%)으로 가결됐다.
강령 개정안은 당의 핵심 가치를 계승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12·3 내란 당시 헌정 체제를 수호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강령 전문에 '빛의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명시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방향은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규정했다. 경제·일자리·노동 분야에서는 혁신·성장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의 정책 수립 전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과 과학기술·교육 혁신에 관한 비전도 반영했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투표 시작을 알리면서 "강령과 당헌은 우리 민주당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원칙과 가치로 국민과 당원을 섬길 것인지 밝히는 실천을 위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령 개정안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비전을 명령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춰 조율했고 변화된 정세 및 정책 환경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함께 상정된 당헌 개정안도 찬성 451명(96.99%), 반대 14명(3.01%)으로 가결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전국당원대회 대의원 구성의 형평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직 대의원도 공직·당직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전략지역과 취약지역으로 혼재된 용어를 정비하고, 전략지역을 각 단위에서 심의한 뒤 최종 당무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1인 1투표제 도입에 맞춰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에 관한 문구를 수정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당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명칭을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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