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건축법·공중화장실법 등 법률안 23건 처리

장애인 학대 미신고 과태료 1000만 원…원 구성 후 첫 처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 교육위원장 김희정,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이 선출됐다. 2026.7.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장성희 기자 = 위반건축물 규제와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 법률안 23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건축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상습적·영리 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50% 이상 100% 이하로 정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의무화했다.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쓰이는 마감재료·단열재는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했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사선 규정)은 완화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관리 시설을 '비상벨 등'에서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으로 확대하고, 오작동·오인 신고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관서나 관계 행정기관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학대 의심 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과태료 상한 1000만 원)에 비해 상한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광업법 개정안은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주거지·학교 인근 노천채굴로 인한 소음·분진 등 피해를 막도록 했다.

이 밖에 특수경비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 유예 신청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방산물자 수출 거래 현황 자료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인공구조물을 신설할 때 보행자 안전 통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행안전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여야가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직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