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선호투표 논란에 "당헌당규 위반이면 못 해"
"전준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라"
"보완수사권 폐지해 보완수사요구권 있는 것, 혼란 없길"
- 서미선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8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당선자를 선호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후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어 저도 살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를 규정한 당헌 제25조 4호, 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를 규정한 당헌 제66조에 결선투표 실시가 명기된 점을 들었다. 정 전 대표는 "이 부분은 전준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선 룰로 시비할 생각이 없다. 다만 당헌·당규 논란 소지가 있으면 당원 사이 혼란이 있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 전 대표는 당권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선호투표에 대해 자신에게 '승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엔 "저는 유불리를 생각 않고 전준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건 지금도 같다"면서 "나중에 큰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선 "생각 중"이라며 "예측하시라. 제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어떤 행보를 예정하느냐는 질문엔 "지금 제 상황이 대대적으로 휘황찬란하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폐가 될 수도 있고, 비공개로 시장 가면 사람들 만나는데 그걸 더 선호한다"라고만 했다.
정 전 대표는 민주당에 2030 청년층 지지를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해선 "천편일률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는 문제"라며 "2030이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 취업, 주거 등 여러 불안 요소는 당에서 받아안고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란 대원칙이 정해졌으니 그것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행은 당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기 때문에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는 것"이라며 "그에 대해 혼란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거대 권력이 될 경우의 견제책에 대해선 "최종 게이트키핑은 검찰이 한다. 경찰 부실 수사는 걸러지게 돼 있다"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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