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식 與연천군수 후보, '美CPA 경력' 논란…"흑색선전" "희대 사기극"
野김덕현 "라인선스 없는데 선거벽보·공보물에 '미국 공인회계사' 기재"
박 후보 "시험 합격했지만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거치지 않아"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충식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수 후보의 '미국 공인회계사(AICPA)' 경력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연천군수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덕현 국민의힘 후보는 박 후보의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에 기재된 미국 공인회계사 경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박 후보는 "흑색선전이자 정치공세"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 후보는 23일 자신의 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면서 "상대 측은 시험 합격과 현지 개업을 위한 정식 라이선스 보유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며 허위경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국내에서는 AICPA 시험 합격자를 통상적으로 미국공인회계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실무와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필요한 자료는 공개하겠으며 선관위 판단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가 2002년 2월 발급한 공문 △AICPA 시험 성적표 △AICPA 시험 응시자 진단보고서 등 영문문서 3장을 배포했다.
종합해 보면 AICPA 시험엔 합격했지만, 실무 경력과 윤리시험 등 정식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게 박 후보의 설명이다.
박 후보 측은 "국내에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4과목 합격이 자격증 취득에 준하는 전문지식으로 인정되는 관행이 있다"며 "선거 공보물 등에 '라이선스 보유'와 같은 표현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작 핵심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허위경력 공표 사실을 사실상 자인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한국에선 AICPA 시험에 합격하면 통상 미국 공인회계사로 표현한다'는 취지의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미국 각 주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선 해당 주가 요구하는 실무경력과 윤리시험 통과 등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시험에만 합격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미국법상 명백한 금지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박 후보가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힌 캘리포니아주의 BPC법에도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거나 캘리포니아주 업무 수행 권한을 승인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CPA) 명칭 및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같은 법엔 비활성(inactive) 미국 공인회계사 면허 소지자조차 '공인회계사(CPA)' 명칭을 사용할 경우 직함 바로 뒤에 '비활성(inactive)'을 반드시 병기하도록 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시험 합격증 안내문에도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단순 시험 합격자는 '공인회계사(CPA)' 명칭을 사용하거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허위경력 공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스스로 공개한 셈"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연천군 유권자 수만 명이 직접 접하게 되는 선거벽보와 공보물에까지 자격 없는 이력을 기재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나 착오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기만행위"라며 선관위를 향해 "사실관계 규명과 법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지체 없이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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