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여야 합의 통과…올해부터 시행 전망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