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 되살아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
- 안은나 기자,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유승관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컷오프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보수 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보복 공천, 표적 공천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사당화(私黨化)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고질적 병폐였던 악의적 공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탈당은) 아직 판단해 보지 않았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주 의원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에는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 컷오프 결정 당시 찬반 의결 행위가 없다는 점과 표결 당시 부재, 반대 등 입장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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