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선 선거구 획정 논의 이어가기로…최대한 속도"

윤건영 소위원장 "여야 이견 못 좁혀…수시 논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되,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윤건영 정개특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소위원장은 "첫 번째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조정 범위가 (공직선거법상) 20%로 돼 있다"며 "이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 의견을 들었고 스펙트럼이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현행 10%인 비례대표를 늘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 토론을 했는데 스펙트럼이 넓었다"며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도 전면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유지할 것인지, 또는 시범 지역을 확대할 것인지에 관해 토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회의가 아니더라도 비공개 간담회를 수시로 열 것"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구 최소 인구 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추고, 의원정수 조정 범위는 확대하자는 취지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4~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며 일부 연동형 요소를 검토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날 소위는 후보자 비방죄 및 보전 비용 등 미반환 시 징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윤 소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는 기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대상이 된다. 또 보전 비용을 미반환할 경우 지자체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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