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등 내달 16일까지 본회의 의결"

"선관위, 4월 17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 내달 1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 확대 등이 큰 정치개혁 과제"라며 "이 내용들이 반영되려면 적어도 4월 1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래서 4월 16일 본회의를 데드라인(마감시한)으로 해서 빠르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바 있다. 오는 23일에는 일련의 사항을 다룰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