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공소청·중수청법 거부권 미행사 땐 '공소취소 거래설' 자인"

"거부권 행사해 짜고 친 거짓말 아님을 증명해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중 항의하며 퇴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수청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여당) 강경파에 대한 비판은 처음부터 국민 기만 위선이었고, (공소취소 관련) 국정조사 뒷거래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중인 '이재명 공소취소·죄 지우기 국정조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명백한 독재의 완성"이라며 "다수결과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악용해 정작 민주주의의 실질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체제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자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체제를 최악의 독재로 규정했다"며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정확히 이 참주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상 어느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 집권 여당이 입법·행정 독점 권력을 무기로 사법부까지 장악해 대놓고 현직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지우려 드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자신의 말이 짜고 친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만행이 이 대통령의 오더(주문) 아래 펼쳐지는 '셀프 죄 지우기' 대국민 사기극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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