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불씨 키우는 강경파…與 검찰개혁 2라운드
李대통령 "허용여부도 논의"…김용민 "보완수사 요구권만"
정청래, 논의과정 '靑 뜻' 시사에 한준호 "당대표가 언급 맞나"
- 서미선 기자,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논의 필요성을 거론한 예외적 보완 수사권 허용 여부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 도출 과정과 평가를 두고도 친명(친이재명)과 강경파 간 신경전이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19일 YTN라디오에서 "보완 수사권은 없애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보완 수사권 폐지와 함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거듭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X에 "보완 수사 허용 여부 역시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한 것과는 다른 결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친명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당 논의로만 종결될 건 아니고 국정 운영 주체인 대통령, 행정부가 함께 숙의하는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오만과 독선은 버리고 집단지성을 믿고 합의된 안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권이 어떤 역할을 할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들어 10월 정도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여지를 뒀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보완 수사권을 줄 필요가 없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허락하자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면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당·정·청 간 조화롭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당내 강경파 입장을 담아 최종안을 조율했다는 등 평가가 나오는 것을 놓고도 다소 신경전이 있다. 친명계에선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내보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정청래 대표가 출연해 '검찰총장' 명칭 유지와 중수청법 45조에 청와대 뜻이 반영됐다고 시사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당에선 "최대한 수정"하려 했으나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를 "통편집"한 건 청와대, 대통령 뜻이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엔 "우린 그냥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된다"고 했다.
친명 성향 한준호 의원은 이날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자체가 당대표로 맞느냐"며 "그러한 해석에 자꾸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테고, 당에서 할 일은 당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은 "검사를 다 자르고 재임용해야 한다든지,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든지 (하는 건) 무리한 주장인데도 마치 검찰개혁 백미인 양 주장한 건 타당하지 않았다"고 강경파를 겨눴다.
김 의원은 김 씨 유튜브에 대해서도 "김어준 대표가 적정 범위 내에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겠다는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 의원도 "장인수 기자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됐고 이 부분 대응 면에선 실망이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미리 해줬으면 논란이 커지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에서 지적된 대부분이 협의안에 반영됐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당에서 소위 법사위원들로 대변되는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최근에 그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여러 의견이 종합적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자신이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주장했다고 알려진 것에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낸 법에도 공수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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