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임금체불 근절'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입법추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근로기준법 개정안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3법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각 개정안이다.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국가철도공단(체불e제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는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등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 부문까지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가 의무화되면 건설 현장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사업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대금 흐름을 확보하고 노동자 임금 보호 효과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건설업 공사 도급 임금 채무에 대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과 직접지급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선 이를 회피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질적 임금체불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등 33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불e제로'는 실질적으로 지난 5년간 임금과 자재, 장비 대금 체불이 '0원'이라는 실적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을지로위는 정부·여당과 공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후속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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