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재가동…與 "특별법 조속 처리" 野 "국회 동의 넣어야"
여 "25% 관세 땐 현대차 하루 300억, 연간 11조 부담해야"
야 "정부 '이면합의' 의문…국회 보고절차 명확히 규정해야"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재가동된 가운데 여야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요동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라며 "원칙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를 할 때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만약 (한미) 25% 관세가 되면 현대자동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하루 300억 원, 연간 11조 원"이라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이 특별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여야 위원께서 합의해 주셔서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법안 처리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대를 표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일각에서 특별법을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상호관세 15%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한미 정부 간 이면 합의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이면 합의, 특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만일 있다고 한다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그 범위와 내용은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재정적 소요가 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특별법 안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한구 통섭교섭본부장은 이에 "국회 통제와 미국과의 협상 측면에 있어서 협상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위 여야 간사가 대미 투자 업무를 한국투자공사(KIC)가 아닌 신규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도 독립적인 새로운 투자 조직을 만드는 게 맞다는 말을 하는데 (야당이) 계속 이것을 지적해 답답한 느낌"이라며 "재원을 조달할 때는 특히 시장과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독립적인 투자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조직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옥상옥 자리만 만드는 것이란 우려가 굉장히 강하다"라며 "정부 안에서 공사를 신설하게 됐는데 소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져 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 "KIC가 이런 업무를 했더라면 맡길 수 있는데 기존 업무가 주로 외화자산을 해외에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방만 운영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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