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위 곽상언 "괴롭고 정치적 위험 알지만 당론 '법왜곡죄' 반대"
"경찰이 法과 檢, 심지어 헌재 판결까지 판단…6심제"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론인 '법왜곡죄'에 반대표를 행사한 뒤 괴롭지만 경찰이 사법의 최종 종착점이 되는 폐해를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형사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신당 손솔 의원 등 3명. 기권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등 4명.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표결 뒤 SNS를 통해 "법왜곡죄가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험과 현실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론을 어겼을 경우 공천 경쟁 때 엄청난 불이익, 이에 따른 거센 비난을 각오하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우선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아주 오랫동안, 여러 차례 겪은 사람들이었다"며 법 해석을 왜곡해 적용함에 따른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사 기관 그리고 사법 기관의 권력 남용과 폐해를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법왜곡죄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법사위 원안은 물론 이번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까닭으로 △사법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모든 수사권은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이 행사 △법왜곡죄 고발이 들어올 경우 경찰은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했는지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까지 경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수사권을 쥔 경찰이 법왜곡죄를 수사하면 헌법적 질서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수사기관(경찰)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경찰이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되고,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 의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붕괴, 경찰이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할 사태를 우려해 반대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당론을 어길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청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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