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판소원' 헌재법 필버 돌입…27일 與주도 처리 수순
요건 충족시 법원 확정판결 헌법소원 가능
27일 표결 이후 대법관 증원법 상정 예정
- 김세정 기자, 장성희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장성희 금준혁 기자 =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처리한 뒤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판단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재판은 취소되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으면 최종 결정 전까지 심판 대상이 된 재판의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는 곽규택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7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된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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