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오늘 본회의 처리…마지막 대법관 증원법 상정

'사법개혁 3법' 민주 주도로 강행 처리 수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어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은 사실상 마지막 고지를 앞두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단을 받은 확정판결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사법부와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법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재판은 취소되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으면 최종 결정 전까지 심판 대상이 된 재판의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사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지난 2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소원제와 관련,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26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것들"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재법 개정안 처리 후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심리 충실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증원은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명이 재직 중이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웃돌아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당수 사건이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면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이 불신이 깊어졌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으로,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