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신설' 필버 종료 표결 돌입…與 주도 처리 수순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가결 시엔 형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전날(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조항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1호)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를 두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이어졌다.
이에 불명확성을 제거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대상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등 수정안을 당 지도부 주도로 마련해 상정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법사위와 상의 없이 법사위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짜인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형법 개정안엔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범여권 주도로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재판소원법 이후에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법원조직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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