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왜곡죄 수정해야…대법 판례 도전시 판사 고발 가능"

"법왜곡죄 찬성하지만 '법령 의도적 잘못 적용' 고쳐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조문이 유지된다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법왜곡죄를 두고 당내에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조 대표가 지적한 조문의 경우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이미 내려진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리기 어렵게 되고,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