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아직 1심, 무죄추정 적용해야"(상보)
尹 1심 판결 후 첫 입장…"尹계엄, 내란 아니란 입장 뒤집을 근거 제시 못해"
"판결문 곳곳 허점, 李대통령 재판 즉시 재개해야"…尹 절연 요구 사실상 거부
- 김일창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논리적 허점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절연과 사과 주장 반복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전날(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장 대표의 첫 메시지다.
검은색 타이와 정장을 입은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개돼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며 "(윤 전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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