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무기징역 선고에…與의원들 "사법정의 흔든 미흡한 판결" 반발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빛의 혁명 애써 외면"
"사필귀정" 반응도…김용민, 사면금지법 처리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김세정 이정후 장성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저형이다.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권력자에게 도대체 어떤 정상참작이 가능한가"라며 "사안의 중대성이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범죄임에도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과 형벌의 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었다.

백혜련 의원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 흐트러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사법부 또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각오로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재판부가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이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한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며 "내란 계엄을 막기 위해 엄동설한에 맨발로 뛰쳐나왔던 우리 국민들 상식과 먼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도대체 납득이 되시는가"라고 의문을 표명했고, 서미화 의원도 "초범에 고령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범도 법정 최고형을 면할 수 있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용만 의원은 "민주주의와 국민 삶을 난도질했던 내란수괴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며 "임기 내내 국민 삶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내란으로 국민 생명까지 앗아가려 했던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다른 처분이라니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도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언급하면서 "왜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하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도 "무기징역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이런 느슨한 생각으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며 "2심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부분을 꼭 바로잡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9 ⓒ 뉴스1 유승관 기자

반면 유죄 선고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민병덕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했고, 김남희 의원도 "사필귀정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의원도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추운 겨울 광장에서 불빛을 밝힌 주권자 국민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역사적 단죄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