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李대통령 1명 때문 나라 아수라판"…위헌심판 제청
법사위, 어제 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 처리
조배숙 "범죄자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이중삼중 안전망 쳐"
- 김정률 기자, 박기현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박기현 박소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4심제 법안'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아수라판"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심제 법안은 위헌으로, 지금 헌법 체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4심제 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3심제가 아닌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두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특히 4심제 법안은 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논의된 시간은 불과 3시간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한 이중삼중 안전장치들이다. 무적의 치트키를 안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심제는 저효율 고비용이기 때문에 소송지옥을 일으킨다"라며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지옥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관해서는 "26명을 결국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법원의 기능을 약화하고 형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법은 지난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직후 발의됐다"며 "결국 이것은 정치보복이고 사법부 길들이기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는 데 이것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공소취소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범죄자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이중삼중 안전망을 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재판소원은 일반 국민은 잘 몰랐고 하자는 분도 안 계셨다"며 "오직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만든 제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