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與주도로 기후노동위 통과
국힘 "입법독주 자행" 반발하며 표결 불참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12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억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올해 도입된 안전 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했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재해노동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후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기습적으로 소집해 입법독주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고포상금은 신고와 처벌 중심의 갈등 구조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고, 과징금제도 과도한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등록말소제도는 고용과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을 향해 '국회에 가서 싹싹 빌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오늘과 같은 입법 강행이 이뤄진 것을 보면 당시 발언은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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