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9부 능선…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法 법사위 통과(종합)
민주당 비롯 범여권 주도 의결…국힘 항의하며 표결 불참
'재판소원' 대법·헌재 입장차…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
- 김일창 기자,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공포된 뒤 2년이 지나면 우선 4명을 증원하고, 3년과 4년이 경과한 시점에 4명씩 추가해 총 12명을 늘리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공언한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잇따라 상정돼 범여권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전체회의장 노트북에 '4심제·대법관 증원 = 범죄자 대통령 재판뒤집기'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했다.
김재섭 의원은 "법사위는 위원 간 충분한 논의가 핵심인데, 전날 일정 통보를 하고 다음 날 소위에서 1시간 만에 통과시킨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적법 절차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들에게는 판결문 제대로 읽지 않는다며 질타하면서, 정작 야당 위원들에게는 자료를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법안 내용을 두고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4심제, 대법관 증원 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고 낸 법안 아니냐"라며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받을 것이 무서워서 사법제도를 다 뜯어고쳐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기관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했고 그 간극이 컸다"며 "오로지 이 대통령의 명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을 위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회의에 출석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 도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재판소원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또 법안이 시행되면 운용에 있어 문제점이 상당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손 처장은 "재판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해석에 있어 다소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판소원은 일반 재판이 아니다"라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법원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소위에서) 1시간 이상 토론해 재판소원 법을 처리했다"며 "재판소원은 2013년 헌재에서 헌재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끊임없이 도입을 주장해 왔고 아주 오래된 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오늘 갑자기 발생해서 통과시켰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논의를 몰랐던 것을 반성하라"며 "재판소원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헌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꼬집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며 "재판소원은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