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위원장 野·입법권 부여
9일 본회의서 특위 구성 의결…12일 본회의 여야 합의 법안 처리
활동기한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내달 9일 이전에 특별법 처리 전망
- 김정률 기자, 금준혁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금준혁 손승환 기자 = 여야는 4일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특위는 총 16명(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특위는 입법권을 부여받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한다.
특위 구성결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내달 9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대로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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