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법안소위, '국정원 계급정년 연장법' 통과

국가정보원 3~5급 직원 계급정년 연장

신성범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 끝에 국정원 직원들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정원 안으로 통과됐다.

국정원은 원활한 인력 순환을 위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나,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 인력이 조기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원은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논의를 거쳐 특정직 3·4·5급에 한해서만 계급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계급별 △3급(7년→8년) △4급(12년→14년) △5급(18년→21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함께 회부됐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 계류 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협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