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서 '사회권 이양' 필버법·반도체법 등 처리(종합)

상임위원장도 필버 사회 진행…비쟁점 90여 건 처리
2일부터 2월 국회…3일 민주·4일 국힘 교섭단체 연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오른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세정 기자 =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부의장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90여 건도 합의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처리 안건은 그간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한 뒤 계류된 비쟁점법안 중심으로 90여 건 정도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워야 한다'는 조항은 제외됐다.

필리버스터 강제 동의 표결의 '무기명 투표' 방식도 지속된다. 한 원내대표는 "전자 투표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기존) 수기 투표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계속 주장됐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 속 야당의 거듭되는 필리버스터에 피로를 호소해 왔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이 우 의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은 그간 모든 필리버스터 사회를 봐왔다.

반도체 특별법도 눈길을 끄는 법안 중 하나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전력망과 용수망, 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쟁점 사안이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미루기로 하며 극적 합의를 했으나 이제껏 미뤄져 왔다.

당초 합의 처리가 전망됐던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형법 개정안에 간첩죄와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민주당의 법 왜곡죄가 묶여 있으면서다.

민주당은 대거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적극 협의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회의 입법 속도에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 "29일 본회의에서 야당과 60여 개 법안 처리를 협의 중인데 100개까지 늘리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2월 2일부터 개원한다.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4일에는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는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