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특검법 대치 속 11개 민생법안 처리…보이스피싱 방지법 등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단기복무장려급 지급대상 확대
전자등록기관, 분산원장 기술 이용 가능…산불 지원센터 설치 근거법도 통과

.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임윤지 기자 = 국회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방지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협의한 끝에 민생법안 11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이스피싱 방지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엔 금융, 수사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공유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조항에서만 증권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211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4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엔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정의와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7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4명 중 찬성 214명으로 통과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2명 중 찬성 212명으로 통과했다. 여객기 참사,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자 등을 지원한 중앙합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2명 중 찬성 212명으로 통과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의 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며 신분조회 등 조치에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213명 중 찬성 209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212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0명 중 찬성 207명, 반대 3명으로 통과했다.

11개 민생 법안 처리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야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반대 토론 첫 타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에선 이성윤 서영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할 예정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