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70억 '로또 아파트' 당첨…기혼 장남 포함 '다자녀' 가점 의혹

37억 반포 청약 신청서 거짓 기재…시세 차익 30억 이상
천하람 "3년 이하 징역형 가능…후보자 사퇴 당연"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장남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청약을 신청해 70억 원 상당의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137A 타입(전용면적 137㎡·약 54평)에 청약을 신청했다.

이후 이 후보자 남편은 같은 해 8월 청약에 당첨됐고, 공급가액 36억 7840만 원을 완납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70억 원대에 거래되며, 시세 차익은 30억 원 이상이다. 아파트 소유권 지분은 이 후보자와 남편 각각 35%, 65%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결혼한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룬 게 아니냐는 점이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가점은 당첨자 최저점인 74점이었다. 무주택 기간(32점) 및 저축 가입 기간(17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이 더해진 결과다. 청약 신청 시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하지만 장남은 청약 신청 이전인 2023년 12월 16일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한 뒤 이 후보자 명의 세종시 소담동 한 아파트의 전셋집에 살았으나,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신청 마감 이틀 만에 서울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전셋집은 이 후보자 장남이 결혼 2주 전 보증금 7억 3000만 원에 계약한 아파트다.

즉 이 후보자의 장남이 세종시에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부모와 주민등록 소재지를 동일하게 '위장 전입'하고, 결혼식을 했음에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을 했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위장 미혼은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계약 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돼 있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 전입, 위장 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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