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24일 본회의…정보통신망법·내란재판부 순 상정"
"법왜곡죄 검토한 바 없어…전국법관대표자회의 추천 위법 아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청특위 구성…30일 임명동의안 처리
- 조소영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각각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당론으로 명확히 추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에 각각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두 건 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지방세법도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실 21일(일요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김용민 의원이 '특별법으로 처리된 해당 법을 본회의에 일반법으로 수정해 올리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법사위를 다시 열어야 할지에 있어서는 "현 상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법 왜곡죄 선(先)처리'를 언급한 것에 있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 등에서 법 왜곡죄를 검토한 바 없다"며 "일정상 올해 있는 본회의를 통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추천을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갖는 데 있어 위법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회의는 대법원 규칙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과반은 넘지 않더라도 이 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는 걸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성안하려고 한다"며 "대충 30~50% 사이 정도로 (추천할 수 있게) 하지 않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객기 참사 국조는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주당에서 9명(이수진(간사)·김동아·김문수·김상욱·김성회·이광희·전진숙·조인철·황정아), 국민의힘에서 7명(이양수(위원장)·김은혜(간사)·김미애·서천호·이달희·이성곤·정성국), 비교섭단체에서 2명(윤종오(진보당)·최혁진(무소속))이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 7명(김승원(간사)·김기표·김남희·백승아·송기헌·이기헌·이연희), 국민의힘에서 5명(정점식(위원장)·배준영(간사)·곽규택·신동욱·주진우),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주영(개혁신당))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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