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내란전판 수정안 의문 많아…법왜곡죄 선처리가 효율적"

"특별법→일반법 본회의 수정안 상정 가능한지 검토 필요"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에서 만들겠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공정한 재판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법인지 의문 제기가 많은 상태"라며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게 목적지에 가는 더욱 효율적 방법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뒷순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느냐는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일반법화 시키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정 사건·사람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란 위헌 소지가 지적되며 기존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빼고 '내란·외환'을 넣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도부에서 (법왜곡죄 선처리로) 가겠다고 결정한 단계는 아니고,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병행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정안 내용에 대해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 추천으로 다 바꾸겠다고 했다"며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구조로 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 법(수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법 실효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또 "지지자들은 실망 목소리를 많이 내는 상태"라고 했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사면·복권을 불허하는 내용을 빼고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은 할 수 있는데, 사면은 일반법인 사면법에 집어넣는 건 법리적 논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사면법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란·외환에 대한 모든 사면은 제한한다는 취지로 가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굉장히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 돼 오히려 더 논쟁이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같은 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판 지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이라고 법사위는 본다"며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과 상의해 처리 시점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는 내란·외환죄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