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로 부모 잃고 집까지 팔아야 하나"…여야 대책 마련 촉구
12·29 참사특위 "동시 사망 처리로 공제 혜택 못 받아" 지적
피해자 지원 특별법 2건 소위로 회부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상속세 부담 대책 마련을 두고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2건을 상정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사고가 나서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시각에 돌아가신 걸로 처리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먼저 숨지고, 어머니가 며칠이라도 나중에 숨졌으면 재산이 어머니한테 먼저 상속되면서 공제금액이 생기는데 두 분이 동시 사망하면 공제 혜택을 못 받아 상속세가 많으면 수억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그걸 부담을 못 해 집을 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금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어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들과도 협의하고 기재부 관련 위원들에게도 정확히 전달해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를 잃고 상속세 때문에 집까지 잃어야 한다면 고충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때도 희생자들이 동시 사망으로 인식됐는데 (나중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도 나설 테니까 과학적 검증이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줄여주도록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명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백 의원의 안은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 휴직의 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인 피해자가 영업활동을 중단하면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의 법안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권자가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경력 기간에 포함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위는 이들 법안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 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된 내용이 정리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liminalli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