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 법안 결론 못내
국힘·혁신당 이탈로 정족수 미달…국힘 "입틀막" 혁신당 "표현자유 위축"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이석하며 오후 6시 7분쯤 정회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혁신당 역시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왔다.
소위는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혁신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및 혁신당 의원이 이탈하면 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 상정이 어려운 구조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단일안을 가져왔는데 그걸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새롭게 절차를 얘기해버리면 지금 논의는 아무런 의미 없다"며 비판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도 "좀 더 준비하고 당 차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번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부, 국회,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의 우려와 이견이 많은 데다 소위 진행 절차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27개의 법안을 각각 검토하고 심의하는 단계에서 여러 이견이 제기되자 돌연 단일안이 마련됐다며 일부 조항을 설명했지만 단일안을 회의전에 공람하지 않고 회의장에서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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