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秋 헌재법 개정 보류…與 "더 논의" 野 "위헌 숨고르기"(종합)
국힘 "내란전판도 철회하라" vs 민주 "위헌성 없는 수준"
- 김일창 기자, 홍유진 기자,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은 중지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은 오늘이 두 번째 토론 심사로, 다음 소위 때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법은 헌재에서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 내부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종국재판도 정지되냐 안 되느냐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느냐에 대한 헌재의 '신중' 의견이 있어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개정안 보류에 대해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며 민주당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게 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으로 발표한 방안이다.
김 소위원장은 "법원과 법무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의견을 종합 반영해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대해 일부 이견들은 제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김 소위원장은 "대표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손해배상소송 청구권도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구체적 적용 범위와 소멸시효 배제 대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계속 심사로 남겨뒀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지적되는 것엔 "수정 여부는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결정할 문제로, 수정한다면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게 통상적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수정한다 만다 결정된 게 없고,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이 당 지도부와 충분히 논의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이라며 "위헌성도 충분히 법사위에서 검토해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소위에 이어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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