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차고 나온 국힘 "與 헌법 파괴 들러리 설 수 없어"

내란특판법·법왜곡죄 도입 반발…"李정권 독재 완성하는 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여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은 계엄 1주년인 날이다. 그 1년 동안 민주주의가 더 고양됐느냐"며 "지난 1년은 이재명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헌정 질서의 파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법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며 독재 완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말이 전담재판부이지 내란특별재판부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을 완천히 침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 쓰기' 위한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선 "판검사가 수시로 고발되는 시대에 어떤 법원의 재판, 어떤 검찰의 기소가 신뢰받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왜 이런 일을 벌일까.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하나하나 해체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 독재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도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 현실 너무나 착잡하고 황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간첩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