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법왜곡죄·간첩법·공수처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2보)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간첩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들 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구성되는 기구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 심사를 마친 뒤 안건조정위원을 선임 후 심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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