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국힘 불참

민주당 주도 통과 전망…국힘 표결 불참 후 규탄대회 방침
27일 '패트 충돌' 항소 여부도 결정…의원직 유지 지켜낼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추 의원은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에 반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리로 자의적으로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어 국회 표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 석에 달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당일 밤 11시 22분쯤엔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에서 수일 내 이뤄진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에선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공세를 계속하며 위헌정당 해산 압박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히려 영장 기각 시 판을 뒤집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 보복 수사'라는 기존 프레임을 한층 강화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항소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항소 시한까지 아직 검찰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은 아무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모두 의원직은 지킬 수 있게 된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