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덮치는 사법리스크…추경호 구속 기로에 '패스트트랙 1심' 뇌관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황교안·박성재 기각에 역공 기대감도
나경원·송언석 등 의원직 상실형 선고시 지방선거 대형 악재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이 당 중진들의 사법 리스크에 다시 한 번 긴장하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됐고, 6년 7개월을 끌어온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도 임박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추 의원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 의석 분포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는 무난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영장 기각 전망이 우세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잇달아 기각된 점도 이런 기대감을 키운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면 특검이 밀린 숙제하듯 청구한 영장은 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며 "지켜봐야겠지만 추 의원 구속영장도 통과의례처럼 청구해본 것이란 인상이 강하다"고 했다.
영장 기각 기대감과 별개로 당내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영장 발부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 등 '내란몰이'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특검이 추 의원 신병을 확보하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거나 추 의원 지시에 응한 다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의 정면 압박 의도는 노골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난 13일 "만약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히려 영장 기각 시 판을 뒤집을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 보복 수사'라는 기존 프레임을 한층 강화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전전긍긍 중인 국민의힘 내에선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더 큰 뇌관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이 사건 재판에는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내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인사들이 대거 피고인 신분으로 묶여 있어서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채이배 전 의원 감금, 회의장 봉쇄 등으로 법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중진 의원들이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받지 않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은 '집단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할 수 있다.
물론 단기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이 지방선거 전 사법 리스크에 휘청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도 기소된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거라 예상은 하지만 국회법 규정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유죄가 선고되면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시 일방적인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던 측면도 있는데 이를 법원에서 과도하게 형을 내리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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