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반지하' 취약 거주자 보호…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
주거환경 문제 발견시 임대주택 제공하거나 주거·이사비 지원
- 박소은 기자, 임세원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홍유진 기자 =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집중폭우나 다세대주택 화재로 재난·사고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이주지원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소관부처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불참하자 이에 고성으로 항의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본회의 일정을 우선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잡은 일정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에게 불찰을 인정했다"며 "의장도 본회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고 상당히 유감이라고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하는 바에 대해 의장님이나 누구도 (야당과) 상의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실태조사 결과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할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추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주거이전 지원 대상과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앞서 여름철 집중폭우에 따른 침수나 화재로 인한 일가족 참사 등 다세대주택 및 지하층 주택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주거약자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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