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북극항로 인프라 투자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서 늘려…계절근로사업소 30개로 확대
북극항로 선박·인프라 투자…해양수산기업 특화 펀드 조성도

당정이 2026년 농해수 예산안 및 중점법안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열고 농업·농촌 분야 20조 35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산 증액을 통해 현행 7개소(△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도 26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7조 3287억 원)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먼저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북극항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밀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선박·기술·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도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농어촌 빈집 정비(136억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116억 원), 스마트 농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연내 처리 법안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외에도 △농지법 △농협법 △가축전염예방법 △공익직불법 등이 꼽혔다.

당정은 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제도화를 위한 온라인 도매거래법과 빈집법,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등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법안 추진, 민생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