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김용민 "법 통과 완수"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 검토 지시
김용민 "국민권리 침해 낡은 법 바로잡는 일 끝까지 책임있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통과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에 관해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며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이라며 "각종 피해를 폭로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감시 기능까지 제약한다는 이유로 이 법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낡은 법제를 바로잡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