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처리(종합)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오늘 오전 여야 회동"
대장동 긴급현안질의 법사위 전체회의로…패트 법안도 27일까지 협의
- 금준혁 기자,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광주=뉴스1) 금준혁 김세정 임윤지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회동 사실을 밝히며 "13일, 2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13일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국회 추천 몫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임 위원 3명에 대한 안건도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의장 몫 1명과 국민의힘 몫 2명을 올리고 나머지는 27일 본회의 혹은 이후에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게 문 원내수석 설명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기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같은 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로 대신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앞서 11일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의 경우 의사진행발언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수석은 "긴급현안질의는 수요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때 하지 않을까 싶다"며 "원내에서 물으면 될 걸 (갖고)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할 필요 없고 국정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고 (국민의힘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도 13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7일 본회의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문 원내수석은 "13일에는 54개 정도 비쟁점 법안을 위주로 처리하고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니지만 남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도 야당에서 한 번만 더 보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27일 본회의에 올릴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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