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삿대질 ‘막장 국감’ 눈치보였나…휴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국감 중 이례적 본회의…응급실 뺑뺑이법·상가임대차보호법 70여건 통과
두 달 만에 모처럼 여야 합심…김현지·부동산 공방은 계속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쟁 일색이던 국정감사 국면에서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았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로 격돌하던 여야가 26일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비롯한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기간 중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안건(국회기록원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등)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회의는 큰 충돌 없이 2시간도 채 안 돼 마무리됐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히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국회의 모습은 국감 때와 달랐다. 고성과 반말, 삿대질이 오가며 "차라리 국감을 폐지하자"는 비판까지 나온 가운데, 모처럼 민생·안전 현안 앞에서 여야가 뜻을 모았다는 평가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들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잇따른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던 안건들이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국회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졌고, 결국 해당 법안들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민생 법안은 사실상 멈춰 섰다.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난달 1일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문신사법안을 제외하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 등 여당 단독 처리안에 그쳤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두 달 가까이 전무하다가, 이번 본회의에서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해치운 셈이다.
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문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여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최전선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감이 끝나는 이번 주까지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에서도 2~3주 전 합의를 취소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 건 진일보한 정치적 행위"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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