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이후 대출 조이는 은행권…중저신용자 신용대출 30% 급감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 상승폭, 고신용자 상회…인터넷 은행도 시중은행化
국힘 김상훈 "일률적 연소득 제한 규제, 중저신용자 은행 접근성 차단" 비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 심사 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과 대출 심사 강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5.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량이 3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은행들은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에게 더 많은 금리를 부과했다. 차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률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신용대출 취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케이·카카오·토스) 등 15개 은행의 신용평점 850점 이하 차주 대상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 상반기(1~6월) 월 평균 6167억 원에서 규제 이후인 7~8월 평균 4309억 원으로 30.1% 감소했다. 지난 한 해 평균치인 6798억 원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 컸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좁혀 보면 3사의 올 상반기 중저신용자 대상 월평균 신용대출 취급액은 2935억 원에서 규제 이후인 7~8월 2056억 원으로 30% 줄었다. 같은 기간 850점 이상 고신용자 신용대출 취급액은 2529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본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대형 은행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 상승폭 역시 고신용자를 상회했다. 750~800점대 차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취급 금리는 6월 연 5.83%에서 8월 6.02%로 0.19%포인트(p) 올랐다. 700~750점대 차주는 연 6.14%에서 6.70%으로 0.56%p나 치솟았다.

반면 신용점수 900~950점 대상 차주의 신용대출 취급 금리는 6월 연 4.58%에서 8월 4.66%로 0.08%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준거금리가 되는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3년물 금리는 올 6월말 연 2.721%에서 8월말 연 2.641%로 오히려 내려갔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였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에 따라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당초 계획 대비 50% 축소했다. 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주택 구입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고신용자도 규제를 피해가지 못했다. 850점 이상의 고신용자 역시 신용대출 취급액이 상반기 월평균 1조4896억원 취급되다, 7~8월 9854억원으로 33.8% 줄었다.

다만 고신용자의 경우 대체로 연소득이 높아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분포해 있는 중저신용자는 부동산 투자가 아닌 생계 목적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축소됐다는 것이 김상훈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제는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연소득 제한을 적용해 중저신용자의 은행권 접근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도 내에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 차주임에도 연소득 제한 규제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신용자는 계속 연소득 이내로 규제하되, 중저신용자는 일률적인 연소득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상환능력 범위까지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중저신용자의 생활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용대출 한도를 이원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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