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 '일요 본회의'…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70여건 처리

여야 합의 72건·미합의 3건 상정…'무안참사 국조' 보고
국힘, 미합의 안건 상정시 반대토론 등 '가용 수단' 검토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서상혁 기자 =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등 70여 건 처리에 나선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처리의 시급성에 양당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민생법안 등 72건, 미합의 안건 3건이 상정되며,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된다.

여야 합의 법안 중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개선해 응급실 공백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영유아보호법은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 확대가 골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 차단을 위해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를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게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에 국가 지원 근거를 담는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포함된다.

당초 여야 미합의 안건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지방재정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이었다.

그중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상임위원 정수 개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을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는 등 (여야) 합의돼 처리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통과된 상황이고, 여야 공감대를 얻어 합의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산자위 정원에서 줄어든 6명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된다. 환노위 정수는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토론 등 가용한 대응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조 요구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무안 참사 국조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이다. 참사 약 10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조사가 성사될 전망이다.

국조 요구서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역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국조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smith@news1.kr